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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7 2015고단270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순천시 조비 길 2에 있는 순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 소인 “C, D”, 고소 취지 “ 고소 인은 2010년 7 월경 E 지선 F 5 헥 타 고막 양식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기부에는 고소인 외 1 인으로 명의하였습니다.

외 1 인은 서울사람으로 양식장을 구입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양식장 관리 및 종 패 살포 그리고 양식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 고소인이 관리를 해 오던 중 순천서 목포 간 다리 공사를 하였는데 인근 양식장이 흙탕물 등의 피해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목포대학에서 감정을 한다 기에 양식장에 가서 피고 소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 소인이 양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를 만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상금 수령을 해 가라는 통보가 와서 피고 소인에게 보상금 수령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고막 양식장 소유주는 등기 상 고소인 외 1 인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 중 2분의 1밖에 수령하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2분의 1은 시일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 소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피고 소인 (C) 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 양식장을 5년 간 빌려주되 등기 이전을 하여 주어야 아들 D( 피고 소인) 이 양식장 구입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사 정하기에 그 말을 믿고 양식장 명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 피고 소인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그 통장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 인출 용지에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서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고 소인들에게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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