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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1562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2012년 형제 13178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2. 6. 19. 혐의 없음 등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과 위 형사고 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

1. 채권의 확정 (1) ③ D 씨 관련 이자 합계 금 2억 4,030만원, 피고 소인( 피고인 )에게 대여한 금 3억 5,000만원의 미지급 이자( 이 율 월 1.2부)

2. 합의 조건 (2) 피고 소인은 2012. 8. 31.까지 경남 창녕군 E, F 임야 약 380평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고소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소인이 D 씨와의 2004. 9. 8. 자 확약 서에 따라 D 씨로부터 승소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위

1. ③ 참조 채권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차용해 간 대여금 및 이자를 고소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9) 피고 소인이 위 (1) 내지 (3)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불이 행하거나 D 씨로부터 지급 받은 돈 일부를 은닉 혹은 유용할 경우, 피고 소인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라는 내용으로 2012. 6. 15. 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2004. 9. 8. 자 확약서는 “A 의 G 주식회사와 관련된 아래의 부채를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2005. 1. 6. J 주식회사로, 2007. 10. 12.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에서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1. C, L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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