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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18 2018가단200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6,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2018. 12. 18.까지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F와 G를 각 선주로부터 임차하여 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D가 고용한 F의 선장, 피고 E은 피고 D가 고용한 G의 선장이다. 2) 피고 C은 2017. 9. 26. 09:30경 F를 운항하여 전남 완도군 H 인근 해상을 항해하던 중 마주오던 선박을 피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변침하게 되었다.

피고 C은 그 과정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변침 방향 전방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양식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F를 위 양식장 구조물 위에 올라앉게 하였다.

3) 이에 피고 C은 같은 선단을 구성하여 함께 항해하고 있던 G의 선장 피고 E에게 F의 예인을 요청하였다. 4) 피고 E은 피고 C의 위 요청에 응하여 G를 이용하여 F를 위 양식장 구조물로부터 예인하려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F에 걸린 양식장 구조물이 좌우로 끌려다니게 되어 결국 원고들의 양식장 각 2칸씩 합계 4칸이 전파되기에 이르렀다(이하 원고들의 양식장이 파손된 사고를 가리켜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의 항해상 과실과 F를 예인하는 과정에서의 피고 C,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C,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는 피고 C,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파손된 양식장 철거 및 새 양식장 제작비 갑 제1호증의 22, 2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양식장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하는데 합계 1,356만 원 = 가두리틀 제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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