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4. 순천시 조비 길 2에 있는 순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 소인 “C, D”, 고소 취지 “ 고소 인은 2010년 7 월경 E 지선 F 5 헥 타 고막 양식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등기부에는 고소인 외 1 인으로 명의하였습니다.
외 1 인은 서울사람으로 양식장을 구입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양식장 관리 및 종 패 살포 그리고 양식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여 고소인이 관리를 해 오던 중 순천서 목포 간 다리 공사를 하였는데 인근 양식장이 흙탕물 등의 피해로 피해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당시 목포대학에서 감정을 한다 기에 양식장에 가서 피고 소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 소인이 양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식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차례를 만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보상금 수령을 해 가라는 통보가 와서 피고 소인에게 보상금 수령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고막 양식장 소유주는 등기 상 고소인 외 1 인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금 중 2분의 1밖에 수령하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2분의 1은 시일이 지나서 국고로 환수되었다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 소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피고 소인 (C) 은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 양식장을 5년 간 빌려주되 등기 이전을 하여 주어야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