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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620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사기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2012년 형 제 13178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2012. 6. 19. 혐의 없음 등 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C 과 위 형사고 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

1. 채권의 확정 (1) ③ D 씨 관련 이자 합계 금 2억 4,030만원, 피고 소인( 피고인 )에게 대여한 금 3억 5,000만원의 미지급 이자( 이 율 월 1.2부)

2. 합의 조건 (2) 피고 소인은 2012. 8. 31.까지 경남 창녕군 E, F 임야 약 380평을 제 3자에게 매각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고소인( 피해자 C)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소인이 D 씨와의 2004. 9. 8. 자 확약 서에 따라 D 씨로부터 승소할 경우 고소인이 피고 소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3억 5,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이자는 위

1. ③ 참조 채권액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고소인에게 지급한다.

차용해 간 대여금 및 이자를 고소인에게 최우선 변제하기로 한다.

(9) 피고 소인이 위 (1) 내지 (3) 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불이 행하거나 D 씨로부터 지급 받은 돈 일부를 은닉 혹은 유용할 경우, 피고 소인은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 라는 내용으로 2012. 6. 15. 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언급되어 있는 2004. 9. 8. 자 확약서는 ‘A 의 G 주식회사와 관련된 아래의 부채를 H 주식회사와 I 주식회사 (2005. 1. 6. J 주식회사로, 2007. 10. 12. K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음 )에서 책임지고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1. C, L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월 이자 지급 ’ 라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H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 대표이사 D이 작성하였다.

1. 강제집행 면탈

가. 피해자 C은 위 2012. 6. 15. 자 합의서 작성 이전부터 위 E, F 임야에 2000. 11. 28. 채권 최고액 2,000만원, 채무자 M, 근 저당권자 N 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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