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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5구합814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설계ㆍ제조 및 판매ㆍ설치ㆍ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1985. 10. 18. C(이후 원고에 합병되었다)에 입사하였고, 2009. 1. 1.부터 2014. 1. 17.까지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직원 50명과 7개 협력업체의 직원 103명 등 총 150여 명의 직원을 관리ㆍ감독하면서 강북1지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 ‘자재 사용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기준 1-4(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7-6(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적법하게 원고가 배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무상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므로 원고가 모순된 업무환경을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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