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5. 12. 29.경 설립되어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버스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9. 8.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2014. 11. 2. 07:50경 원고가 운전하던 참가인 소유 C 버스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청평댐 입구 삼거리를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커브 구간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에 있던 D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위 승용차가 수리비 약 384만 원이 들도록 파손되었고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이 치료비 약 165만 원이 들도록 다쳤으며, 위 버스가 수리비 약 199만 원이 들도록 파손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5. 5. 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징계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근거하여 출근정지 15일에 처한다’는 징계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5. 20.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5. 6. 23. 위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징계에 대해 2015. 7.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117호로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를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에 징계권의 남용, 일탈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 징계 절차에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99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