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2015. 5. 15. 대한지적공사에서 명칭을 변경하였다)는 상시근로자 4,000여 명을 사용하여 지적측량 및 지적제도의 연구, 지적정보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법인으로 2007. 4.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참가인은 1989. 8. 1. 원고에 입사하여 진주지사에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위 직원은 공사의 직원음주운전 실태조사를 위한 제1차 관련 서류제출요구(2014. 1. 10.)에 대해 거부하였고, 공사는 관련 자료 재요청을 위해 제2차(관련서류 제출 촉구-2014. 2. 14.), 제3차(특별조사 실시-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사-2014. 2. 19. ~ 20.)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거부하였다.
이는 공사의 공직기강을 저해하고 감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직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제 규정ㆍ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복무규정 제2조 제1호(성실의 의무), 제2호(복종의 의무), 제3조(윤리강령)와 대한지적공사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제8조(법규준수) 및 인사규정 제45조(징계사유)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징계규칙 제8호 제1항 <별표1> 및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중징계(정직 3월)하여야 하나, 24년간 재직하면서 공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사장표창 수상 경력을 고려하여 징계규칙 제8조 제6호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경징계(감봉 3월)로 결정한다.
원고는 2014. 3. 25.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을 들어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4. 6. 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