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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4 2018누556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적용되는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4조, 제5조에 의하면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주관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 징계심의 요구서에 의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른 적법한 징계요구 없이 이루어져 그 절차상 하자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6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의 징계요령 제4조는 참가인 소속 직원에게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주관부서장이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직원 징계심의 요구서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참가인은 2015. 9. 16. 원고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2015. 10. 2.부터 사실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참가인의 총괄부원장인 AE은 2015. 12. 8. 원고를 대상으로 직원징계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위 요구서의 징계사유는 '원고에 대한 내부비리 고발에 따라 사실조사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붙임), 건물관리업체 입찰비리, 인쇄업체 향응수수, 기타 여행사 등 직무관련 업체 비리 정황 중 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바, 사무처장으로서 인사규정 제4장 복무에 명시된 직책완수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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