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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552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설립되어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본채용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이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7.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과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입사 과정 및 근로계약의 체결 가) 참가인은 2015. 2. 10. 인력알선업체 C로부터 원고가 '인사 기획/계획 수립, 인재개발,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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