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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6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파주시 B빌딩 4층 소재 ‘C노래연습장’ 6호실 내에서 D의 알선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 E 외 2명이 있는 6호실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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