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9 2012고정168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21:30경 파주시 B빌딩 4층 소재 ‘C노래연습장’ 6호실 내에서 D의 알선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손님 E 외 2명이 있는 6호실에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