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노래방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2. 23:1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도우미로 온 청소년 E(여, F), G(여, H.), I(여, 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위 손님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인서
1. 단속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 3, 제26조의 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ㆍ매개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ㆍ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