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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10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노래연습장 업자는 업소 내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3. 1. 20. 00:30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성명 불상 손님 3명에게 캔맥주 4개 등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피고인 B 및 E, F으로 하여금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시간 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 3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3. 1. 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단속 당하여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지인인 H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 용지에 성명 H, 주민번호 I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성명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음으로써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B는 2013. 1. 2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형사통합당직사무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로 조사받음에 있어 형사처벌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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