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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3 2015고정9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7번룸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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