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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0 2011나244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권 원고는 아래의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였던 사람으로, 2013. 2. 26. ㈜케이엠피에게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전부양도하였다.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F/H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생선운반용 상자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피고의 실시제품 피고는 2009. 9. 25.부터 2011. 11. 30.까지 별지2 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업체에 137,360개의 생산운반용 상자(이하 ‘피고 실시제품’이라 한다)를 판매하였는데, 피고 실시제품의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관련 특허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0. 9.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 실시제품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2010당2239호)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1. 3. 2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11. 5. 3.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1. 9.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효 라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3. 9. 13.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는 심결취소소송{2013허(당)8345호}을 제기하였다가 2013. 12. 19. 이를 취하하였다. 라.

관련 형사소송의 경과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상자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5. 2. 6.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4고단951),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창원지방법원 2015노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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