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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9.11 2015허2211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농산물 포장용 상자 3) 디자인권자: 원고 4)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은 원고가 피고가 실시한다고 특정한 ‘농산물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16.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2014당236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2. 2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정면부와 관련하여 우측 하단에 대나무 소쿠리에 담긴 고구마 사진이 배치되는 점, 정면부의 좌측 하단에 타원형(원형) 모양이 배치되는 점과 같은 전체적인 배치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고, 좌ㆍ우측면부와 관련하여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널리 공지된 것으로서 심미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나, 차이점은 형태ㆍ모양ㆍ색채 모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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