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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5.24 2018허8609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 나. 원고의 기본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H/ I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과 같다

(이하 원고의 기본디자인을 ‘이 사건 기본디자인’이라 한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원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F’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 등은 별지 3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선행디자인 2, 3의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특허등록 제814476호/ 2007. 1. 3./ 2008. 3. 11./ 2008. 3. 17. 2) 물품의 명칭 : 나선형 그루브 부시 베어링 3) 도면 : 별지 4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5. 23.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8당1565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10. 11.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심결취소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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