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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4가합66409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디자인권자이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식품보관용기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2. 9. 4. / 2012. 12. 5. / 제30-0671911호 3) 디자인의 설명 ① 재질은 합성수지임 ② 별지 1 도면 참고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보조 뚜껑이 구비되어 있어서 주 뚜껑을 개방하지 않고서도 식품의 인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③ 뚜껑의 상면 각 모서리로 형성된 끼움 홈을 통해 용기본체의 하단 각 모서리로 대응되게 형성된 끼움돌기를 이용하여 적층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임 ④ 용기본체는 투명체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음

나. 이 사건 원고 제품 원고는 주방용품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다만 보조뚜껑과 보조뚜껑 이외의 부분 사이에 색채의 구분이 있음) 디자인의 식품보관용기(별지 2 표시 물품임, 이하 ‘이 사건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의 실시제품들 피고는 주방용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로서 별지 3 표시 식품보관용기(이하 ‘피고 실시제품 1’이라 한다) 및 별지 4 표시 식품보관용기(이하 ‘피고 실시제품 2’라 하고, 피고 실시제품 1과 피고 실시제품 2를 합하여 지칭할 시 ‘피고 실시제품들’이라 한다)를 각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라.

관련 심판 및 소송 등 경과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B에 대하여 C 사무실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 제작 중이던 원고의 식품보관용기의 금형을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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