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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31 2018허3055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상자 3)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들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에 의하여 특정된 확인대상디자인은 ‘포장용 상자’에 관한 것으로서, 그 형상 및 모양 등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2. 9. 6./ 2003. 2. 24./ 제319339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상자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3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5. 4. 8./ 2005. 6. 16./ 제384574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상자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4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1. 16./ 2013. 11. 21./ 제718085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상자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5와 같다. 라.

심결의 경위 피고는 2017. 11. 27.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017당3706호). 특허심판원은 2018. 2. 23. 양 디자인이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인정근거】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7호증, 을 제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즉 ① 상부에 높은 높이로 형성되어 제품명 등을 기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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