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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1 2017나1155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칸막이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1의 기재 및 영상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최초 디자인권자는 G이었는데, 2012. 5. 15. 원고 앞으로 이전등록이 마쳐졌다) 5) 소멸: 등록료 불납으로 2016. 12. 8. 권리소멸(2017. 9. 17. 소멸등록

나. 원고와 피고들의 칸막이 제조 및 판매행위와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원고 회사는 2011. 6. 24.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무렵부터 칸막이를 포함한 업무용 탁자 등을 제조ㆍ판매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B은 2007. 5. 7.부터 ‘H’라는 상호로 목재가공공구 및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면서, 2009. 9.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공장에서, 2011. 6.경부터는 광주시 J에 있는 공장에서, 별지 2 각 디자인(각 디자인을 지칭하는 경우 별지 2 및 별지 3에 특정된 바와 같이 ‘A-1 디자인’과 같은 방식으로 칭하기로 한다)을 가진 칸막이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3) G은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A-6 디자인을 가진 칸막이를 제작ㆍ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9. 8.경 위 피고를 고소하였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2010. 9. 15. 2010고약30524호로 피고 B에게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 B이 위 법원 2010고정511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4. 27. 위 피고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 4)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별지 2의 A-1 내지 A-8 디자인의 칸막이를 제조ㆍ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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