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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 18:1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B실에서 피해자 C(19세)이 화장실 청소를 발을 이용하여 한 것에 대해 따지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용자들과 식사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바닥에 토를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사물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고 같은 교도소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크고,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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