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25. 20:3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3수용동 D실에서 피해자 E(18세)와 차량 시동이 꺼지면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시동을 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표정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굴표정이 뭐나”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마침 위 D실의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뭐 때문에 그러냐(무엇 때문에 싸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말투와 표정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 B은 손등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입술주위 구강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