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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5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95』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의 기결 2수 용동 C에서, 평소 피해자 D(18 세) 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수건 끝을 잡고 다른 손으로 수건을 튕겨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약 3회, 코를 약 2회, 발등을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46』 피고인은 2017. 11. 중순 18:00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의 1수 용동 E에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 F(17 세 )에게 “ 우리 교육장에 오니까 생활이 어 떠냐 ”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5회, 우측 발등을 2~3 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몸통을 4~5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위팔 부분 2cm, 왼쪽 위팔 부분 1cm 크기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근무보고서 『2018 고단 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의무 기록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 형 소년법 제 2 조, 제 6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용 동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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