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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 B는 2014.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5. 9. 09:30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 소재 김천소년교도소 내 3 수용층 C에서 동료 수용자들과 거실 대청소를 하던 중 수용자인 피해자 D(19세)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좀 때려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저 새끼 더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양안 눈꺼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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