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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2 2013고단1447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19세)은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4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형자들로서, 피고인은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3. 6. 7. 07:00경 위 상층 4실에서 위와 같은 괴롭힘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파리를 먹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교육이 덜 되었네. 너는 맞아야 먹겠냐 ”라고 욕설을 하며 파리를 먹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며 입을 벌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위 파리를 넣어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같은 수용동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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