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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7 2018구합4663
군복무기간 추가산입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는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원고는 육군에 1981. 12. 5.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3. 2. 10. 복무만료(소집해제)로 전역하였고, 선정자는 육군에 1982. 8. 16.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근무하다가 1983. 10. 18. 복무만료로 전역하였다.

다. 피고는 구 공무원연금법(2017. 3. 21. 법률 제147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구 병역법 시행규칙(1981. 7. 31. 국방부령 제3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1년도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선정자의 방위병 근무기간(원고 14개월 6일, 선정자 14개월 3일) 중 1년을 임용 전 군복무기간으로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2. 각 공무원연금취급기관에 ‘구 병역법 시행규칙(1982. 9. 10. 국방부령 제3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1982년도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1982. 9.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날부터 1985. 12. 31.까지(이하 ’이 사건 추가 산입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방위병 복무자 중 공휴일을 포함하여 14개월을 복무하였으나 공무원 재직기간에 12개월만 산입되었던 자의 경우 2개월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추가 산입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 산입범위가 변경되었다’고 안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안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2018. 5. 14.경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마. 선정자는 2018. 6. 25., 원고는 같은 달 28일 피고에게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은 방위병 복무기간 2개월에 대하여 추가 산입의 승인을 각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15. 선정자에게, 같은 달 25일 원고에게 '원고와 선정자가 1982. 9. 10. 이전에 방위병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198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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