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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8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2.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특수전사령부 국제평화지원단 C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18. 9. 11. 만기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3.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병역판정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1차 검사’라고 한다)을 받은 결과 국방부령 제851호 408-나 부정교합으로 2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전문하사 지원을 위해 2018. 7. 25. 신체검사(이하 ‘이 사건 2차 검사’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4급 판정을 받고 전문하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신체등위 4급인데 이 사건 1차 검사를 담당한 피고의 징병신체검사 담당공무원인 징병검사전담의사는 과실로 등급 판정을 잘못하여 원고를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보충역으로 군복무가 가능하였음에도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구 병역법 제12조 제1항 제1, 2, 3, 4호는 신체검사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등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 또는 4급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와 같은 판정이 어려운 사람은 7급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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