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2 2016고정28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B에 있는 ‘C’ 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고시한 ‘ 표시에 관한 기준’ 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2. 알 수 없는 시간 무렵에 중국산 염 토하젓 51통 (1 통 당 22kg) 을 여수시 화양면 화 양로 1615-5에 위치한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 주식회사 강순의 명가 ’에 판매하면서 기준에 맞는 어떠한 표시도 표기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별건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내사보고( 채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