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천일염 등을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업 소명 및 소재지, 유통 기한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30kg 중량의 식염인 천일염 약 600 포대 (18 톤 )를 1 포대 당 8,000원을 받고, 위 F을 운영하는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천일염 등을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경부터 2017. 5. 22. 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업 소명 및 소재지, 유통 기한 등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30kg 중량의 식염인 국내산 천일염 약 600 포대 (18 톤 )를 1 포대 당 8,000원을 주고 위 A으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위반업소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