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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43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축산물가 공업체인 ‘ ㈜D’ 의 대표이다.

1. 식품 위생법 위반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이라 한다)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식품 원료 기준에 의하면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 영업 등록을 한 것으로서 해당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D 사업장에서 식품제조가 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E에서 제조한 다진 마늘을 구입한 후 이를 식품인 막창 소스 제품 제조에 사용하여 막창 소스 14,968kg, 19,772,728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가공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영업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E에서 다진 마늘을 구입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정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10. 9. 경까지 D 사업장에서 식품제조가 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인 E에서 아무런 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다진 마늘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 식품인 막창 소스 제품 32,873kg, 43,438,217원 어치를 제조, 판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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