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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27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청주시장에게 식품제조 가공업의 영업을 등록하고, 청주시 청원구 D에서 ‘( 주 )E’ 라는 공장을 운영하는 식품제조가 공업자이다.

식품제조가 공업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 주 )E 공장에서 식품 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인 F의 식품 표시라벨 성분사항에 첨가 물인 L- 글루타민 산 나트륨을 첨가하였음에도 그 표시에 ‘ 향 미 증진제 ’를 병기하지 아니한 채 F 약 251,601kg를 제조 ㆍ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에 맞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라벨 지

1. 내사보고- 표시기준 위반 유통량 및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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