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피고인은 2006. 10.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1 층에서 식품 유통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을 스스로 제조 ㆍ 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ㆍ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 ㆍ가 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년 경부터 2016. 4. 28. 경까지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 주식회사 E'에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인 'F', 'G', 'H' 의 제품 표시에 ‘D’ 마크를 표시하고, ' 제조원: ( 주 )E/ 인천 서구 I, 판매원: D/ 인천 남동구 C' 로 표기하고, 식품제조가 공업체인 'J 주식회사 '에 의뢰하여 제조한 식품인 'K' 의 제품 표시에 'D' 마크를 표시하고, ‘ 제조원: J( 주)/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L, 판매원: D/ 인천 남동구 C’ 로 표기하여 'F' 등 시가 44,817,300원 상당의 식품 3,466 봉을 ‘D’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식품 품목 제조보고서, ‘D’ 거래 내역, 품목별 발 주서, 각 거래 명세서 사본, 발 주서 사본
1. 위탁제조식품 표시사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