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2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2. 02:20 경 여수시 화양면 나 진리에 있는 화양면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양면 화동 리에 있는 동백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