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메신저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며 돈을 이체해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C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를 걸어 ‘AZ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계약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413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원금의 3배를 내야하니 413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Z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15:42경 413만 원을 AC 명의의 G은행 계좌(BA)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지시를 받고 미리 보관 중인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9. 4. 30. 16:28경 Y은행 BB금융센터에서 70만 원, 2019. 5. 1. 09:02경 G은행 BC금융에서 70만 원, 2019. 5. 2. 08:54경 AO은행 BD금융센터에서 70만 원, 당일 10:31~10:33경 AO은행 BE지점에서 202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