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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B의 닉네임: ‘C’, ‘D’ 사용)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검사는 공소사실 중 나.

항 및

라. 내지 바.항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G 대리로,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고,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E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E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3. 13. 15:10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9. 3. 13. 15:46경 불상의 은행 인출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인출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된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사실 일부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L의 M 과장으로 정부지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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