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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2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C 대화명 ‘D’,‘E’, ‘F’)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C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회사 I 상담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1,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 소속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12:39경 J 명의 K은행 계좌(L)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날 13:12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위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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