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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78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7:35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에 있는 임학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임학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34.9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등이 없는지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91 세) 이 운전하는 번호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 10:06 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다발 성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본

1.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차로 신호기의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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