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로 디 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12:04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47 임학 사거리 앞 도로를 박촌동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4개 차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9.97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피해자 E(86 세) 이 등록번호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승합차에 앞서 시속 19.45 ~ 19.81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행 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왼쪽 옆부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3. 02:00 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한림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사진, 영상자료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한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