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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0 2017고정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0:4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C 교차로를 태평 역 방면에서 한전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57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경력 없는 점, 보험처리 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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