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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80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9:30 경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94 소재 임학 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 병 방사거리’ 방향에서 ‘ 임학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인천 계양구 E 소재 ‘F’ 앞에 이르러, ‘ 서해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 임학 사거리’ 방향으로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14 세) 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택시 운전기사로서 진행방향 전방의 좌회전 차선에 미리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 자를 충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비록 보행자 신호가 작동되고는 있었으나 횡단보도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데 다가 피고인의 시선이 미치기 쉽지 않은 지점에서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공제조합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 단계부터 제 1회 공판 기일 까지는 중앙선 침범 부분을 부인하였으나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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