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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10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3:05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앞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학 사거리 방면에서 박 촌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녹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8세) 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첫 번째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동승자 피해자 E( 남, 19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무릎 및 아래 다리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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