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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3849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70,578,596원 및 그 중 62,244,052원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업권 양도계약 1) 원고는 2011. 1. 31.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로부터 원주시 D대학교 학생회관 1층에 있는 ‘E카페’ 커피전문점에 대한 영업권을 양도대금(권리금) 16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만일 임대인과의 문제로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갑 제1호증 이행계약서

3. 임대차 계약 내용 중 제2, 3조), 특약사항으로 2011. 3. 31.까지 명의변경이 불가할 경우 원고에게 권리금 전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양도대금이 피고 C 명의 계좌로 입금처리됨에 피고 C이 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1차 변경계약 1) 원고는 2012. 2. 8.경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E카페’의 명의변경 대신 2011. 3. 2.부터 2년 단위로 총 4년 간 위 까페의 운영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변경계약 체결 당시,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위 4년간 계약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잔여기간 동안 원고에게 동일 매출, 수익 규모의 다른 장소를 권리금 없이 제공하고, 피고 회사와 계약허가권자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2년간 원고에게 동일 매출, 수익 규모의 다른 장소를 권리금 없이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차 변경계약 1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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