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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7503
권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0. 5. 피고에게 대전 서구 C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의 4층에서 운영하는 E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억 2,8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일 피고는 계약금 500만 원을 원고에게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5. 10. 12.에는 원고에게 1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미지급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0. 13. 피고는 대전 둔산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노래방 영업을 위하여 임대인 F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5. 11. 11. 원고에게 미지급 권리금 중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을 양도한 이후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를 인수한 후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8. 28. 피고의 언니인 G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10. 12.에는 1,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G는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청구하면서 “원고가 2015. 8. 28. D 단란주점을 인수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5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이후 2015. 10. 12. 원고가 D 단란주점을 인수한 후 아직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가로 1,500만 원을 더 빌려 주었다”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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