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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노4280
사기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R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R을 각 징역...

이유

... 지사 = 시ㆍ군ㆍ구의 권한을 가지며 권리금 5,000만 원 - 지점 = 읍ㆍ면ㆍ동의 권한을 가지며 권리금 500만 원 - 가맹점 B = 영업을 하는 딜러, 권리금 15만 원 AD 복지 카드 가맹점 현황 현재 계약 기업 가맹점 - BB 그룹( 대표 브랜드 BC), BD 그룹( 대표 브랜드 AB), AC 편의점, BE, BF 편의점 등 AD 복지 카드 사업 소득구조 포인트 수익 구조 설명 - 지사 ( 계약지역 시ㆍ군ㆍ구 총 매출 포인트 2%) - 지점 ( 계약지역 읍 ㆍ면 ㆍ 동 총 매출 포인트 3%) - 카드회원을 유치한 자 회원 사용 포인트 매출의 15% - 사업자 가맹점을 유치한 자 가맹점 매출 포인트의 10% - 지사를 유치한 자 - 해당 지역 포인트 매출의 2% - 지점을 유치한 자 - 해당 지역 포인트 매출의 2% 포인트를 매출로 하여 사업하는 AD 카드 사업은 5~50% 포인트 매출 EX) 수원 지역 통합 포인트 카드 사용자가 40만 명이라 가정할 때 = 1구 당 10만 명 ** 지사, 지점, 가맹점 A,B 수익은** - 소비자 개인당 월 60,000 포인트 발생 - 지사 2% = 수익 120,000,000 포인트 - 지점 3% = 수익 18,000,000 포인트 - 가맹점 B = 수익 15,000,000 포인트 다) Y 영농조합에서 사용한 홍보자료에는 공통적으로 투자 자가 일정 금액의 권리금을 지급하면 지점 ㆍ 지사 또는 영업사원( 딜러) 의 지위를 취득하고, 지점 ㆍ 지사 관할 구역 내에서 AD 카드로 결제되는 카드 매출액 또는 지점 ㆍ 지사, 가맹점, 카드회원의 모집 성과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인 A, T의 제 2 원심판결 중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유사 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는 유사 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 2조 제 1호에서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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