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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08.21 2019나12907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의 대표이사인 C는 2013. 6. 20. 인천 연수구 D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개발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 완료 1) 피고는 2013. 10. 17. 원고 및 H 주식회사와(이하 ‘H’이라 한다.

원고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서, H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수급인으로서 원고와 H을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대금 10,971,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에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013. 11. 5. 계약보증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1차 변경계약), 2014. 6. 25. 공사기간을 2014. 6. 25.까지에서 2014. 8.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2차 변경계약), 2014. 8. 29. 다시 공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고(3차 변경계약), 2014. 9. 30. 계약금액을 13,346,575,000원으로 증액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차 변경계약). 3)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2014. 11.경 준공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골프연습장 영업을 시작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준공 이후인 2014. 12. 8. 이 사건 도급계약을 최종정산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최종정산에 따라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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