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에 있는 용기교차로를 경북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같은 군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