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11.07 2019고단2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227에 있는 용기교차로를 경북 의성군 다인면 방면에서 같은 군 봉양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사면 방면에서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