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워 콤비 17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에스(S)자 형식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2019. 11. 3. 09:16경 전북 고창군 G 도로에서 혈흉 추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0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