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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6.18 2020고단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워 콤비 17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05: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인근 D 앞 편도 1차로를 대마 동부보건진료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에스(S)자 형식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 새벽시간으로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아래 논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2019. 11. 3. 09:16경 전북 고창군 G 도로에서 혈흉 추정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7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5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0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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