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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2.12 2014고단28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박물관 입구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1차로의 아스팔트포장도로로 차량의 이동이 많고, 반대방향에서는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피해자 G, H, I, J, K, L이 동승하였음)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위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를, ② 피해자 G(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③ 피해자 H(여, 71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④ 피해자 I(7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10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⑤ 피해자 J(여, 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⑥ 피해자 K(여, 7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⑦ 피해자 L(여, 7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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