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 19:00경 충남 서천군 D 앞 도로상을, 비인방면에서 서천방면으로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이 운전하던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1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K(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경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L(여, 6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2:41경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심막혈종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