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8:35경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에 있는 거상중공업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여수 쪽에서 하이스코공장 쪽으로 시속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 내리막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에 눈이 내려 도로가 얼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하이스코 쪽에서 여수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i-30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